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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친족, 학교 밖 체험학습 신청 가능
  • 소효경
  • 등록 2014-12-16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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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래는 부모만 가능…10일까지 출석 인정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는 학부모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촌 이내 친족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학교 밖 체험은 최대 10일까지 출석이 인정된다. 

 

16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험학습 추진지침 개정 내용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가족 애경사나 친척집 방문,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촌 이내 친족도 가능하다. 출석 인정은 종래처럼 최대 10일이며 신청은 연중이다. 

 

이와 함께 집단 교류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학생 개인이 진행하는 체험학습 종류에는 개별 위탁 체험학습, 집단 교류 체험학습, 효도방문 체험학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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