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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발물 투척 일베 고교생 구속
  • 고훈
  • 등록 2014-12-16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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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경찰,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 혐의 4개 적용

 

 ▲    ⓒ익산투데이
▲  사제 폭발물 증거  ⓒ익산투데이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 토크콘서트에서 사제 폭발물을 투척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14일 익산경찰서는 익산 모 고교 화공과 3학년 오모(1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10일 신동성당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53·여)와 황선(40·여)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통일토크문화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양은냄비를 가방에서 꺼내 번개탄과 함께 불을 붙여 터뜨려 원광대 이재봉 교수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건조물침입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모두 네 가지이다. 경찰은 오 씨가 투척한 인화물질로 인해 2명에게 화상 등 부상을 입힌 이유로 ‘폭발성물건파열치상’을 주된 혐의로 뒀다. 또한 오 씨가 적린과 황·질산 등으로 만든 로켓 캔디와 황산병을 갖고 성당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미뤄 범죄목적의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더했다.

 

여기에 오 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찬합통에 폭약을 담았다’는 사진을 게시한 부문에 대해서도 혐의를 추가했다. 사제폭발물의 제조방법 또는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유포할 수 없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유리창과 바닥재 등 성당 내부를 부숴 재산피해를 내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에 따라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사용한 인화물질에 대해 아직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 검찰과 협의해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경찰조사에서 “저 때문에 다친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여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지난 7월 인터넷을 통해 화학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 씨가 재학 중인 모 고교 교사는 “이 학생이 과거에 개인적으로 화학물질을 구입해 학교에서 주의와 교육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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