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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 조도현
  • 등록 2014-12-16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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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우수법률 선정

 

 ▲    ⓒ익산투데이
▲전정희 의원 입법대상수상  ⓒ익산투데이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이 15일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선정한 ‘제2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입법대상의 영예를 안은 법률은 U턴기업의 선정 및 각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턴기업 지원법)」로, 지난해 3월 전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그해 6월 재석의원 96.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대권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U턴기업 지원법에 대한 심사평에서 “해외에 진출했던 수많은 기업들의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그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우리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반영한 입법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대권 명예회장은 “법률로서의 완성도에서도 흠잡을 곳이 없는 좋은 법률로 여야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U턴기업 지원법은 국내복귀기업의 조기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적인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은 개별 중소기업의 이익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 및 산업생태계의 다양성 확보 등 공적 편익이 큰 법률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입법대상 수상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도 매우 큰 영광”이라며“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법률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2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전정희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김정록 의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3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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