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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5차 공판 법정공방 현장 중계
  • 고훈
  • 등록 2014-12-24 16:24:00
  • 수정 2014-12-30 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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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새로운 증인 신청 받아들여져...내년 1월 13일 결심공판


박경철 시장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심문(비공개)에 이어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피고인 심문과 최종변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의 새로운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공개증언을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1월 13일로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 1심 선고를 내년 1월 내로 내릴 방침이다.


23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형사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관 이원신) 심리로 열린 이번 5차 공판은 검찰 측이 새로운 증인 신청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박경철)이 희망후보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증거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서서 비공개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이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5차 공판까지 진행된 지금에서야 비공개로 진술하겠다는 건 시기적으로 늦은데다 내용의 신빙성에 있어 적절치 않다”며 “공개적으로 진술한다면 고려할 여지가 있으며 진위판단은 차후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증인이 만약 파면당한 공무원이라면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홍희망(법정가명)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방청객이 퇴정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간 진행됐다.


희망후보 명칭 사용 관련…‘난 희망후보 아니네?’ 녹취파일 공개

증인심문 이후 법정에서는 공소사실과 관련이 깊은 증거들을 검찰 측이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먼저 공소사실 1항(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과 관련한 증거들로 검찰 측은 우선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 측에서 보내온 희망후보 무단사용 중지 요청 공문을 제시했다.


해당 공문은 5월 29일 박원순 시장 후보 캠프에서 발송했으며, 새정연 소속인 박원순 시장 후보와 찍은 사진을 무소속 시장 후보들이 후보사진으로 활용하면서 새정연측 후보들이 항의하고 있다며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검찰 측은 “박경철 캠프측이 해당 공문을 받았는지는 선거캠프가 철거된 뒤라 사실확인할 길은 없으나 박원순 시장과 친분을 내세우는 전략으로 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검찰이 주목한 것은 ‘희망후보 선정 보도자료와 관련해 피고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박경철 선거캠프에서 보낸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 보도자료(2014.5.30)가 거의 동일하게 익산신문, 익산제일뉴스 등 지역신문들을 통해 기사화됐다”며 희망후보 선정 보도자료가 언론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최모 박경철캠프 선대본부장의 진술조서를 인용하며 “박원순 시장과 박경철 시장이 친분이 있음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희망제작소에서 보낸 문제의 현수막은 박경철 후보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희망제작소측과 박경철 후보측의 희망후보 논란이 촉발된 6월 2일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희망제작소가 희망후보 명칭을 사용중지해달라고 요청한 부적절한 상황(5월 29일)에서 박경철 후보 캠프에서 다시 희망후보라고 발표했다(5월 30일)”며 “피고인은 희망후보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적어도 최모 씨가 5월 30일 보도자료를 낼 당시 자신이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보도자료가 나가도 좋다고 용인했고 이후 어떠한 정정지시도 없었다. 논란이 된 6월 2일에서야 참모진에게 설명했다”며 구성요건상 고의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희망제작소로부터 현수막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피고인 본인이 희망후보가 아님을 확인하고도 박원순 시장의 깨끗한 이미지를 선거 프리미엄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 희망제작소에 대해서도 “희망제작소가 사법처리가 될까 두려워 희망후보를 선정한 바 없다고 부인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희망후보 보도자료 샘플까지 만든 사실이 밝혀졌다”며 진안군수 송영선 선거사무장 오모 씨가 “희망제작소에서 연락오기 전까지는 희망후보 선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을 적시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희망후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빴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114에 전화를 걸어 희망제작소 번호를 알아내 선거막판에 현수막을 보내온 이유에 대해 물었고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조차도 스스로 부인했다”며 모 일간지 기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녹취파일에서 피고인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희망후보에 관해 기자가 질문하자 “희망후보는 협약식을 해야 한데. 그럼 난 희망후보가 아니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피고인은 5월29일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5월30일 최모 선대본부장의 희망후보선정 보도자료 배포를 용인했고 6월2일 본인이 희망후보가 맞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고 다시 한 번 요약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이 희망후보가 아니라하더라도 당선목적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변호인단 주장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검찰의 서증에 대해 변호인단 ‘의견없음’으로 재판은 바로 공소사실 2항인 TV토론회에서 쓰레기소각장 교체발언으로 넘어갔다.



쓰레기소각장 교체발언에 대하여…방송토론회 관련

검찰은 쓰레기소각장 시공업체 교체발언이 논란이 된 JTV 토론회(5월24일), MBC 토론회(5월 29일), KBS 토론회(5월30일) 등을 발췌 상영했다. 검찰은 “TV토론회는 특성상 후보자간 상호공방으로 즉시해명과 즉시반론의 기회가 있음을 염두에 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TV토론회에서 3분 정도 발췌영상을 보자고 했지만 변호인단에서 상호토론3(후보자당 5분 30초)에 해당하는 11분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검찰 측도 이에 동의했다.


동영상 상영을 모두 마치고 검찰은 “피고인의 선거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한수 후보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TV토론회는 즉시반론, 즉시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런 토론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토론회 형식에 문제가 없다. 사회자도 엄연히 있다. 단지 과열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약간 더 말을 많이 하는 것뿐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TV토론에서만 쓰레기소각장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며 5월 16일 피고인이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들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코오롱으로 내정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증거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한 내용 부분(검: 검찰, 피:피의자)

검: 채 시장이 코오롱으로 해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채 시장 10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분위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님 내정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

피: 시공업체를 코오롱으로 내정해놨다. 이한수 시장 취임 후 대우건설로 바꿨다. 바꾼 과정에 대해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검: 채 시장이 마음속으로 내정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채 시장에게 직접 들은 바가 있나?

피: 들은 바는 없다. 일부 공무원과 일부 언론을 통해 알았다.

검: 공무원이 누구인지?

피: 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른다. 제3자에게 들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검: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내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피: 사회적 통념상 코오롱이라고 하는 것이다. 증거를 대라고 하면 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 코오롱 관계자는 ‘당시 코오롱이 당선될 객관적 상황이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피: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겠죠.

검: 일요서울, 소통뉴스 기자에게 직접 확인해본 적이 있나?

피: 없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한수 시장의 실정으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를 꼽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선정될 업체를 모종의 거래를 통해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해명을 요청하면서도 TV토론회에서는 (이한수 후보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기사의 반만 믿어라’는 등 언론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일절 확인도 없이 사업자 교체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서 “성명불상의 투서를 소개한 일요서울 기사를 갖고 피고인은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발언을 한 배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진정서를 그대로 제시한 수준에 불과하다. 기자도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썼을 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시공업체가 2개 업체로 좁혀졌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개 업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었기에 내용자체도 허위인 신문기사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관련 기사를 작성한 소통뉴스 기자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진행절차가 내부적으로 많이 진행됐고 지금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수 후보도 ‘피고인이 있지도 않은 사실로 본인을 부패한 후보자로 낙인찍히기 위해 말했다. 사업자 선정방식 절차가 조달청에 의해 진행됐기 때문에 익산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그럼에도 익산시가 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흑색선전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한 것이다”며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발언에 대해 변호인단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검찰이 ‘내정했다’는 표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둘째, 일요서울 기사는 진정서를 바탕으로 쓴 기사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언론사는 전국은 물론 해외지사를 가질 정도로 유명한 주간지로 사실확인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자에게 있는 것이다. 중앙지 보도를 근거로 TV토론에서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다.


뒤이어 피고인 증거물로 2010년에 촬영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출연 동영상이 제시됐다. 이 영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경철 씨는) NGO활동을 지역에서 참 오랫동안 꾸준히 해오셨다. 지역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촌 문제까지 다루는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7전8기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특정정당을 통한 쉬운 길을 포기하고 떨어질 줄 알면서도 선거에 도전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말한 내용으로 실제 친분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물이었다.


재판부는 5차 공판을 마치고 검찰, 변호인단과 일정을 조율해 내년 1월 13일(화) 오후2시로 차기 공판 날짜를 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새롭게 요청한 증인 심문을 진행한 후 검사의 최종 의견진술과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당일 검찰에서 요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은 속행되며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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