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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김달
  • 등록 2014-12-30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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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월말까지 신청, 가구당 336만원 지원

 

익산시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내년 1월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시는 내년도에 사업비 5억400만원을 확보해 주택(부속건물 포함)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 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대상 주택은 내년 3월부터 슬레이트 철거가 추진된다.

 

사업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도시 동, 소득수준, 연령,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오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되는 주택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면 2015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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