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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두 배 처벌
  • 조도현
  • 등록 2015-01-06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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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올해부터 노인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요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벌점을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과 주·정차위반은 4만원→8만원, 신호·지시위반은 6만원→12만원(벌점 15점→30점),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각각 3만원씩 인상되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6만원→12만원(벌점 10점→2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익산경찰서에서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집중단속 기간에 앞서 3월 31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플래카드 게첨과 유인물 배부, 각 운송업체 및 관련 기관 서한문 발송 등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익산경찰서 강황수 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시민들의 관심을 한층 더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익산경찰서는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노인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관내 노인보호구역은 1개소로 익산시 모현동 노인종합복지관 앞 도로 약 500m에 걸쳐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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