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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 성·아동학대 범죄 경력자‘퇴출’
  • 조도현
  • 등록 2015-01-14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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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교육청 운영지침 마련…국가유공자 우선 채용도

 

앞으로 성범죄자는 물론 아동학대 범죄자들도 계약제 교원이 될 수 없다. 또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하게 된다.

 

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계약제 교원은 기간제 교사, 시간제 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계약제교원의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현장 부적격자를 근본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 채용시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인력풀에 등재된 사람을 기간제 교사로 우선 채용하며, 교직을 떠난 명예퇴직교원을 계약제교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은 2중 지원에 과도한 혜택이란 문제 제기가 되어, 계약제교사 채용시 명예퇴직교원은 의무적으로 후순위를 부여하고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자를 채용할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계약제 교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 연가, 병가 등 각종 휴가를 정규 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9일 연가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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