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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년캠페인-너도 나도 현수막 "안돼요~!"
  • 고훈
  • 등록 2015-01-14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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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청과 관변단체 불법 현수막 도 넘어

 

 ▲    ⓒ익산투데이
▲불법현수막    ⓒ익산투데이

 

 

익산시내 곳곳이 관청과 관변단체에서 게시한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가로정비를 담당하는 익산시가 시 업적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단속하지 않아 시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상인들이 내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철거를 실시하고 있어 이중 잣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들어 관변단체들의 불법현수막이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엔 시내 주요 사거리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악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등을 알리는 관변단체 현수막이 일제히 게시됐다.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단체명만 다를 뿐, ‘익산 50년 발전을 위한 대도약’, ‘익산 농식품 창조경제의 메카’, ‘익산의 가치가 세계의 보물로 이리농악!’ 등 동일한 문구와 디자인의 현수막이 내걸린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들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현수막은 전부 불법현수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법 준수에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단체들이 시에서 받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불법현수막을 내 거는데 아낌없이 쓰고 있다.

 

여기에는 단속책임이 있는 시의 방관이 한몫을 하고 있다. 관변단체의 불법현수막에 대해 시 업적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시에서 단속한 불법광고물 건수는 모두 13만1,700건. 부과된 과태료만 2,200만원(19건)에 이르지만, 시가 관변단체나 관공서를 상대로 부과한 불법현수막 관련 과태료는 ‘0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조 적용배제 규정을 근거로 공적인 내용을 담은 관공서 현수막은 바로 철거하지 않는다”며 “민원이 들어온 현수막에 한해 수거하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근거규정으로 제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살펴보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은 30일 이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비영리목적이라 함은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선거계도 등을 말한다. 당해 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비영리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적용하자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 농악 유네스코 등재 등은 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도 관변단체가 내건 현수막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벽면에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는 합법이다. 그러나 현재 사거리마다 게시된 관변단체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시에서는 시 업적홍보 현수막이 불법이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이 상가 간판을 가린다든지 교통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수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시가 말하는 관변단체 불법현수막의 용인 기간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2014.11.24), 농악의 유네스코 등재(2014.11.27)는 각각 한 달이 넘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청 가로변에 관변단체가 붙인 현수막 이십여 개도 현재 다 깨끗하게 철거된 상태로 사거리에 있는 현수막도 차후 철거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결국 시의 방관 속에 시민들만 관변단체들이 내건 불법현수막 공해에 노출돼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익산시가 민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철거를 실시하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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