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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3천만원 부과
  • 조도현
  • 등록 2015-01-14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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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만6천건에 4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과 약국, 학원 등 각종 면허에 대해 1월 1일 현재 그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고,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농협)로 이체를 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세무과(063-859-562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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