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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제도가 이렇게 달라 진다
  • 조도현
  • 등록 2015-01-21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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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2014.11.25.시행)에 따라 2015년부터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된다.

 

먼저 가장 크게 변하는 회계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종전 익년도 2월말에서 회계연도 12월말로 변경하게 된다. 출납폐쇄기한이란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할 수 있는 지출마감일을 뜻하는 것으로 2014회계연도까지는 2015년 2월말까지 지출을 할 수 있으나, 2015년도부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지출을 끝마쳐야 한다.

 

지방재정법의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시기도 다음연도 5월 19일에서 3월 20일로 60일정도 앞당겨지게 된다. 결산서의 작성의 종류도 *기존 7종에서 *통합결산서 4종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과중심 재정운영 및 결산정보 활용제고 등을 위하여 결산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게 되었다.

 

또한 통합지출관제도를 의무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라북도 산하 각 관서별로 따로 운영하던 세출계좌를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고 지출원의 지출명령시 전라북도의 모든 지출은   통합계좌(단일계좌)에서 채권자들에게 지급토록 변경되었다.

 

지방재정법에서 도급경비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지금까지  도급경비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서 산하의 소방안전센터는  일상경비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도급경비 지출시에는 수기로 집행하였으나, 일상경비로 전환되면 지방재정시스템(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지출이 가능하게 된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의 변경으로 본청 실과에서 지출하는 일상경비 중 일반수용비, 피복비, 임차료 등의 경우에는 종전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집행이 가능하였으나 1천만원미만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부서장의 집행범위를  늘렸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금번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라 각종 공사기간이나 용역기간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물품 납품건이나 공사 및 용역계약 대상자는 달라지는 회계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급경비제도(都給經費制度)

 

예산의 지출과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엄격한 통제·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추진상의 불편과 비능률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특례규정을 만들어 예산규모가 적거나 특수한 기관의 사무비에 대하여 지출상의 번잡성과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고 기관의 예산집행자에게 직접 예산을 교부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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