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의식 실종
  • 고훈
  • 등록 2015-01-21 10:40:00

기사수정
  • <2015 신년캠페인-이것만은 바꾸자2>

 

 ▲    ⓒ익산투데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익산투데이

 

 

모현동에 사는 김태정(가명·34) 씨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불편한 일을 겪었다. 분리수거를 한 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려는데 바로 옆에서 다른 주민이 검은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툭 던져놓고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비닐 봉투값이 아깝다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이들을 보며 김 씨는 시민의식 수준이 염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는 끊이질 않는다. 야심한 시각을 틈타 밤에 몰래 남의 집 앞에 버리기, 곳곳에 마련된 익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자기 집 쓰레기 넣기,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척행위 등 불법행위도 천태만상이다. 그러나 익산시의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쓰레기 무단 투기로 적발된 사례는 237건(과태료 4463만원)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2건(과태료 1217만원), 2013년 96건(2006만원), 2014년 49건(1240만원) 수준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이 비춰볼 때 이는 빙산의 일각이 아닐 수 없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는 경우엔 통상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대규모로 무단 투기하는 경우 통상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익산시 청소과 관계자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 익산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배출해야 한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소각대상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해당 비닐봉투를 뜯어 나오는 단서를 바탕으로 적발하는 경우 질서행위 위반으로 20만원 과태료를 매긴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쓰레기 무단 투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가볍게 여기는 시민의식이 가장 문제지만 익산시의 형식적인 단속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익산시 29개 읍면동 지역의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인원은 고작 공무원 2명이다. 이마저도 시내 동지역을 위주로 단속이 이뤄지면서 읍면지역은 일주일에 1~2회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실상 행정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도 시내에 고작 4대(신동 3대, 영등동 1대)만 설치되어있다. 화질도 41만화소로 저화질이다. 야간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감시카메라 또한 무용지물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적법한 배출인지 불법한 배출인지 판별하기 힘들다. 혹여 확인이 되더라도 경찰처럼 수배전단을 배포할 수도 없다.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다. 행정과 경찰이 연중 기간을 정해 합동단속 벌이기도 하고 경고판도 세우고 내고장소식지 등에 홍보도 많이 하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실천의지의 문제이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