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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정치인 스캔들 허위폭로 ‘징역형’
  • 익산투데이
  • 등록 2015-01-21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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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시·도의원 예비후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예비후보의 불륜 등 각종 스캔들 의혹을 명확한 근거 없이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 B씨와 도의원 예비후보 C씨, 시의원 예비후보 D씨 등에 대한 비방내용이 담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출직 후보자에 대한 허위 비방은 유권자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총 7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9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 B씨를 비롯한 도의원 예비후보 C씨, 시의원 예비후보 D씨 등등의 사생활과 연관된 스캔들성 소문을 명확한 근거없이 폭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25일 구속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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