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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교재 일괄구입 강매 ‘엄중 대처’
  • 김달
  • 등록 2015-01-27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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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교재를 일괄적으로 구입해 강매하는 행위나 특정장소에서 구입 안내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습부교재를 채택하거나 금품 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특별감사 등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단위학교 학습부교재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마련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근절대책을 보면 학습부교재를 강매하는 행위,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부교재를 채택하는 행위, 특정장소에서 구입 안내 행위 등은 금지대상이다. 특히 금품수수, 향응 제공 등은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학교 차원에서 어린이신문을 일괄 구독하거나 방과후 실기재료 구입 댓가를 받는 행위도 포함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활용하는 학습부교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단위학교별로 학기별 1회 교사 연수를 통해 예방대책을 세워줄 것도 일선학교에 당부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습부교재 리베이트 근절의지도 밝혔다. 학습부교재 채택으로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한다. 또 부조리가 발생한 기관이나 학교에 대해선 책임자를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발행인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습부교재 리베이트를 엄중 단속해 깨끗한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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