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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톤당 57원 인상
  • 소효경
  • 등록 2015-02-04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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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수도사용료가 3월 고지분부터 1톤당 평균 57원씩 인상된다.

 

시는 그동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계획에 따른 인상안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월 조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 단 대중탕은 1톤당 평균 10원 인상 된다.

 

이에 가정용(11t~30t)의 경우 현재 톤당 300원에서 3월고지분부터 36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월 15톤을 배출하는 가정은 현재 월 4,500원에서 월 5,400원이 부과되어 한 달에 900원이 인상된다.

 

시는 그간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맞춰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현재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1,199원인 반면 하수도사용료는 284원으로 현실화율이 23.7%에 불과해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은 하수도관련 시설투자와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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