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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박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 고훈
  • 등록 2015-02-0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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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후보 아님을 알고도 희망후보, 쓰레기소각장 교체의혹제기는 분명한 허위사실

법원, 박경철 시장 당선 무효형 선고 검찰 기소내용 받아들여
박 시장, 즉각 항소 선거브로커 방해공작 되풀이 돼서는 안 돼

 


 

 ▲    ⓒ익산투데이
▲ 박경철 시장이1심 선고 후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익산투데이

 

 

박경철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 직을 잃게 되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박 시장은 선고 후 재판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박경철 시장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고도 희망후보라 기자회견을 한 점과,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의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죄에 해당한다는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희망후보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죄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 당선무효 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열린 시장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박경철 시장이 이한수 후보를 상대로 언급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의혹 발언을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호검증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송토론회 특성상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는 연설과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널리 인정함이 맞다. 그러나 방송토론을 통한 의혹제기가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며 단순한 의견표명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발언은 이한수 후보가 소각장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해 교체했음을 암시한다”며 “방송토론의 파장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우연하게 발언했다거나 상대 후보의 해명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일이고 2007년, 2012년에 기사화 되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희망후보 선정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일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고도 목민관 희망후보를 주장하며 박 시장이 기자회견을 한 혐의에 대해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난 5월 30일 희망후보로 선정 관련 보도 자료를 선거대책본부장이 배포토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재판 결과가 시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브로커 (방해공작이)집요하게 되풀이 되는 건 더 이상 익산에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그 날까지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차질 없는 시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시 당선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5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사활을 건 방어에 나서야 할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2심 변호인단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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