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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사퇴 ‘익산시-익공노’ 법정싸움 점입가경
  • 고훈
  • 등록 2015-02-11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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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고소장 접수
익공노, 부당노동행위 제소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강력대응

 

 

익산시와 익산시공무원노조의 갈등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확대됐다.

 

최근 박경철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김상수 노조위원장에 대해 익산시가 명예훼손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데에 맞서, 김 위원장이 시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따른 법률적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공직사회의 분열과 내홍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가 김상수 노조위원장의 박 시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1월 30일)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명예훼

손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익산경찰서에 지난 4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시는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박 시장과 시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특히 노조 내부 의견수렴이나 회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행동과 과격한 언사로 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익산시와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말했다.

 

이에 익공노를 대표하는 김 위원장 또한 법률적 자문과 검토를 거쳐 시를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노동부에 제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시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는 기자회견을 두고 노조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이라 주장하는데 그동안 노조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전화를 수백여 통 받아왔다”며 “기자회견을 한 것은 개인이 아닌 공무원노조 대표인 공인으로서 31만 시민을 위한 충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항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시민들에게 왜 공무원노조가 박 시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 하는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나는 임시로 거쳐 가는 노조위원장일 뿐 익공노를 개인노조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시가 명예회원의 탈퇴를 종용하고 전임 위원장이라는 사유로 행정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는데 이는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부에 시를 제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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