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김달
  • 등록 2015-02-16 16:07:00

기사수정
  • 70억원 지원, 25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중 7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공고일 현재 공장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 2명 이상인 중소제조업체가 해당된다.

 

선정된 업체는 원료구입, 인건비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을 지원받고, 2~4%(일반기업은 2%, 우수중소기업 또는 여성기업은 3%, 여성기업이면서 우수중소기업 4%)의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다.

 

신청 희망 기업체는 익산시 홈페이지의 공고ㆍ고시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와 관련서류(대출상

담확인서, 재무재표 등)를 가지고 익산시청 투자유치과(본관 4층)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융자 평가표(종업원 수, 연간매출액, 자산규모 등 9개 항목)에 의한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100억원의 자금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기에 지원하여 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금 해소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8개 업체에 100억원을 지원했으며, 그 중 15%에 해당하는 15억원이 여성기업에 지원되어 여성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http://iksa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투자유치과(☎ 859-5773)로 문의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