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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항소심 첫 공판 3월 17일
  • 고훈
  • 등록 2015-02-27 16:15:00
  • 수정 2015-03-02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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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재판 속행…오는 4월말 2심 판결 결과 예상

1심 변호인 맡았던 이희성, 김종성, 법무법인 금양 재선임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박경철 익산시장  ⓒ익산투데이




박경철 시장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3월 17일로 정해졌다. 3개월 안에 2심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속행한다는 재판부 방침에 따라 이르면 4월말 정도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일자가 결정되면서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의 윤곽도 점차 밝혀지고 있다. 1심에서 박 시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희성, 김종성 변호사가 지난 24일 선임계를 제출한 가운데 26일 법무법인 금양(김종춘·최낙준·육현창·윤안나 변호사)까지 합세해 현재까지 6명의 변호인단이 꾸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여부도 늦어도 공판기일 전에 확인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15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2015노31)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장은 노정희 부장판사(19기·52·여)가 담당하며 고권홍(33기·39), 김주경(34기·44) 판사가 배석판사를 맡는다. 노 부장판사는 1963년생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공판기일이 정해지고 재판부 등도 구성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도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범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할 것을 규정하고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3개월 안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2심 재판도 속행되면서 이르면 4월말에서 5월초 정도에 항소심 선고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항소심의 관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희망후보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공격을 적절히 방어하면서 소각장 사업자 교체 의혹 발언에 대한 전심의 법리해석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이다.


박 시장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이유로 1심 재판부의 법리해석 오류를 주장한 바 있다. 박 시장 측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07. 7.13 선고2007도2879 판결)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제기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에 기초한 경우,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2심 재판부가 해당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반면 검찰 입장에서는 1심 재판부가 희망후보 보도자료 배포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을 유죄로 증명해내면서 당초 구형했던 1천만원 벌금형을 그대로 가져갈 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해서 재판부가 온정적 분위기로 가선 안 되고 양형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박 시장의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김앤장 선임을 두고 아직까지는 설왕설래 말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24일 변호인으로 1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희성, 김종성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법무법인 금양까지 합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변호인단이 그대로 또 한 번 뭉친 것이다.


아울러 박 시장이 우리나라 최대 로펌으로 알려진 김앤장 등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접촉한다는 소식도 공판기일을 앞두고 선임계 제출 여부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다. 박 시장이 대형로펌을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지도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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