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촌주택 개량비용 저리융자 시행
  • 김달
  • 등록 2015-03-10 15:48:00

기사수정

익산시가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택개량 65동과 빈집정비 90동을 추진한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로 나누어 추진된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불량주택 개량 시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토지 및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대출가능한도액의 1/2이내) 이내로 융자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은 년 2.7%이고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부양자는 연 2%까지 금리를 우대하여 준다.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빈집정비사업은 슬레이트지붕과 기타지붕으로 분류하여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224만원, 기타지붕은 최대 100만원의 철거비용을 보조한다.

 

김성도 주택과장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