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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 조도현
  • 등록 2015-03-17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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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익산시가 3만6,563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2015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3월31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이 가능한 개별주택은 건축법상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이며,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사용승인 된 주택은 제외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재조사와 부동산 감정평가사에 의해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과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세무과(859-5612, 5617) 및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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