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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항소심 첫 공판...4월 29일 내 결심
  • 고훈
  • 등록 2015-03-17 18:00:00
  • 수정 2015-03-17 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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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공판 31일 오전 10시, 김용남, 윤석인 증인채택



 ▲    ⓒ익산투데이
▲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박경철 시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웃고 있다. ⓒ익산투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의 항소심이 10일 오후 3시15분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첫 공판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추가 증인 신청 및 향후 공판기일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2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사범은 재판을 속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4월 29일 내로 나올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관 노정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항소심의 새로운 증인으로 김용남 전 익산시 정책팀장을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고인과의 사적 관계에 있어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의 새로운 증인으로 윤석인 희망제작소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윤 소장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서류와 녹취록 등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추가로 증인소환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나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용남, 윤석인 증인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향후 공판일정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2항인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발언과 관련해 서증이 확보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3주 뒤 공판기일을 잡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며 공소사실 1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며 일주일 뒤로 기일을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항소심 법정기한 만료일이 다음달 29일임을 들어 오는 31일 오전 10시로 2차 공판일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결과도 법정기한 만료일 전인 4월말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철 시장 항소심 방패는 ‘다산’ 


박경철 시장 항소심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다산이 선임됐다. 그동안 김앤장 등 국내 최대 로펌이 변호인단 물망에 올랐던 것에 비하면 의외의 변호인 선임이라 할 수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박경철 시장이 ‘법무법인 다산(茶山)’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다산은 현재 9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로펌이다. 17일 시작된 항소심 첫 공판에는 김칠준 대표 변호사(57, 사시29회)와 김영기 변호사(사시41회)가 참여해 1심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김칠준 변호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을 정도로 노동인권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로 유명하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사건(대법원 무죄) 등 30여건의 중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김영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변호사의 첫 출발을 민주노총법률원에서 했으며 노동사건, 파업, 시국사범 등에 변론 능력이 탁월한 노동인권변호사로 정평이 나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항소심 변호인으로 원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금양의 김종춘 변호사와 바른솔 종합법률사무소 이희성 변호사도 함께 선임했다. 이에 항소심 변론은 다산의 김칠준, 김영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원심을 이끈 김종춘 변호사와 이희성 변호사가 조력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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