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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채용 조례‘눈길’
  • 조도현
  • 등록 2015-04-01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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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근 도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라북도의회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5%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익산4)은 26일‘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4월회기(제320회) 중 제정하기 위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준비한 조례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져 우수인력 유출 및 지역산업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인재가 해당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지원 대책을 수립,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5%로 권고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법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전북지역 대학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채용에 미온적인 공공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3년 9.4%, 2014년 11.4%로 법률에서 권고한 35%에 3/1수준이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북도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법률에서 권고한 35%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도 관계자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인사가 참여하는‘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35%채용을 포함한 지역인재 채용실태를 분석·평가해야 한다.

 

김연근 위원장은“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특히 전라북도에서 직접 전북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챙기게 되는 만큼 권고수준의 법률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법률 권고 수준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경우 법률에서 명시한대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다음달 13일 개회하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김연근 위원장은 높은 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해 2008년 전국 최초로‘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당시 이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정부의 학자금정책을 변화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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