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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7곳 적발
  • 고훈
  • 등록 2015-04-08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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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병행

 

익산시가 올해 1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0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17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대기배출 사업장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인화동의 N사를 비롯해 자가 측정을 이행하지 않는 곳 2개소를 적발했다. 수질 사업장의 경우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왕궁면의 S사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한 부송동의 Y사 등 6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감시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배출업소 이외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및 운반차량을 살수하지 않는 사업장 등 3개소를 적발하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행했다.

 

시는 단속과 함께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적은 영세 배출업소를 위해 환경관련 인허가 절차, 환경기술인 숙지사항, 각종 운영요령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했다.

 

시 관계자는 “업소들은 배출 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달라”며 “시는 검찰, 환경청, 도청과 합동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병행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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