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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퇴 신청 내달 4∼8일 접수
  • 소효경
  • 등록 2015-04-15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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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이상 근속자로 정년 1년 이상 남은 공무원 대상

 

전라북도교육청은 2015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4∼8일 신청을 받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명예퇴직 대상자는 명퇴 예정일인 6월30일 현재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명예퇴직자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 순위(상위직 공무원→장기근속공무원)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명예최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도 가능하다.

 

문의는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담당자(23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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