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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A 긴급 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
  • 고훈
  • 등록 2015-04-15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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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모현우남아파트 청문특위 보고서 채택


 

안전시설 설치 및 정밀안전진단 하루빨리 실시해야

 

 

“익산시의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한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었다”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업무보고, 현장견학, 공청회 등 3개월의 시간을 들인 끝에 내린 결론이다. 청특위는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안전 대책과 함께 정밀안전진단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특위는 지난해 12월 모현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현택)가 제출한 청원서를 바탕으로 최종오 위원장, 임형택 부위원장,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한동연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 심사했다.

 

8차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청원심사는 긴급대피명령 관련부서의 자료제출요구 및 검토, 관계공무원 및 청원인,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업무보고와 의견청취, 서울·광주 등 타 지역 현장견학 및 비교검토 등 다양하게 심사가 진행됐으며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도 실시했다.

 

3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진행한 결과 청특위는 “향후 우남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밀진단을 실시해야한다”며 “시공사 공탁금 활용 등 정밀안전진단 재원마련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을 확대·강화하고, 보수·보강 여부 및 재건축 여부는 일치된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입주민과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여 정당한 주민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특위는 “시공사는 부실한 시공으로 억울해하는 주민이 없도록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특위는 끝으로 긴급대피명령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시장이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천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청특위는 “익산시장과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바로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긴급대피명령과 관련해 억울한 주민들이 없도록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졸속행정 5개 이유 제시_문제 해결 위한 7개 제언

익산시의회 모현 우남아파트 결과 보고서에는 졸속행정의 5가지 이유와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가 들어 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보고서 내용.

 

졸속행정 5개 이유
첫째, 사전 절차를 무시한 익산시장의 “피난명령 및 재건축추진” 지시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민과 소통 없는 긴급대피명령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준비와 후속대책은 실효성이 미비했다.

 

셋째, 긴급한 붕괴위험의 객관적 증거가 대단히 부족했다.

 

넷째, 익산시가 내린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한 긴급 대피명령은 타 지역의 사례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익산시가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재건축, 재개발은 특정주민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어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이해불가의 행정행위였다.

 

문제해결 위한 7개 제언
첫째, 정밀안전진단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둘째, 익산시는 정밀안전진단 재원마련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셋째, 익산시는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시설물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점검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익산시는 입주민과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민들이 투명하고 정당한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우남건설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여섯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한계,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익산시장은 긴급대피명령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천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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