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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항소심 3차 공판 상보
  • 고훈
  • 등록 2015-04-22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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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의혹 주장의 근거는 차고 넘친다”

변, 특정사업자에 불리하게 작성된 검토보고서 등 추가 증거 제시 
검, 평가위에 제출도 되지 않은 보고서로 작성자도 불분명해 ‘부동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에 대한 항소심(2015노31) 3차 공판이 14일 열렸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부 김양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을 중심으로 추가 증거 신청과 함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날 참석하기로 한 3명의 증인 가운데 소각장 사업자 선정 심사평가위원인 김기현 씨와 석광석 씨 등 2명은 불출석하여 김성진 전 박경철 후보 선거캠프 홍보팀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집중 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당시 박 후보가 이 후보에게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근거 없이 제기한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당한 의혹 제기라는 취지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의혹의 근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인 측은 두 가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당시 소각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 기술위원이었던 백형종 씨가 사전검토 보고서의 비전문성, 편파성을 문제 삼아 평가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과 변호인 측이 익산시청 창고에서 찾아내 입수한 당시 사전설계검토보고서이다.

 

특히 변호인 측은 사전설계검토보고서의 경우, 초안에서부터 수정본, 최종본에 이르기까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수정되도록 가필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입수한 사전설계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며 “A사에 불리한 점을 유리하게 고쳐진 게 117차례, C

사의 유리한 점이 불리하게 고쳐진 게 20여 차례”라며 “최종문건에는 A사가 유리하고 C사가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져 평가위에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결국 A를 평가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꼽게 됐다”며 “발주청의 소관부서 담당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검토를 적절히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첫 번째 수정본의 전기제어계측분야를 보면 ‘정모 계장에게 문의할 것’이라는 가필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정 계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쓴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증거로 제시한 보고서와 관련해 “당시 평가위에 제출도 되지 않은 보고서를 다루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고서를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했는지 또 가필은 누가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가 보고서의 출처를 밝힐 것을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익산시 창고에서 문건을 발견해 입수했다. 작성자와 작성경위, 가필자와 가필경위에 대해서는 익산시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언급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바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회신내용을 책임지고 보내는 사람이 바로 시장인 피고인이다”며 사실조회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최초 작성자와 수정자를 밝히고자 한다면 변호인 측이 추정하고 있는 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게 맞지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익산시로부터 받는 회신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당시 기술위원이었던 백형종 씨와 ‘정모 계장에게 문의’하라는 가필 내용을 바탕으로 정모 계장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또 사안이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담당실무부서 중 담당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가 평가위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허위사실유포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변호인 측에 질문했다. 변호인 측은 1)채 시장 재임 시절 사실상 코오롱으로 사업자가 내정됐고 2)이한수 시장 취임 이후 대우건설로 인위적으로 변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규명해야 될 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의 유력한 증거로 설계보고서 초안이 압도적으로 코오롱에 유리하게 작성된 점을 들었다. 

 

변호인 측의 입증취지 설명이 끝나자 검찰은 증거에 부동의(不同意)했다. 검찰은 그 이유로 “(기술위원이

던 백 씨의 글에) 특정업체가 코오롱으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다. 변호인 측이 자료 그대로 이야기 하면 좋겠다”며 “(보고서 또한) 당시 평가위에 제시도 되지 않은 자료인데 검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피고인의 결제를 득하는 만큼 편파적인 증거제출이 재판부에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보고서 기록상 C가 코오롱이라는 점은 명백하나 백 기술위원이 그것을 알았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하나 담당부서가 조사를 해서 시장이 결재를 하는 것일 뿐 실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시장 위임결재라는 방법으로 신뢰성을 위한 장치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제시한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정모 계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전 박경철 후보 선거캠프 총무팀장 증인신문

 

이어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김성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변호인 측은 2차 공판에서 증언한 김용남 전 정책팀장의 증언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또 당시 박경철 후보 선거캠프에서 최태환 본부장과 김 전 정책팀장의 역할에도 심층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김 전 총무팀장은 선거캠프 내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선거를 준비하고 사무실 배치를 직접 했다. 모든 사무실 업무는 나의 통제를 받도록 피고인이 지시했다. 사실상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전 팀장이 어떻게 선거캠프에 합류했는지에 대해 “김용남이 선거캠프 총괄본부직 제의를 받았는지 알지도 못했다. 총괄본부장은 선거 막바지에 임명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최태환 본부장은 후보자가 대학생 시절부터 알고 있던 사람으로 후보자의 비전이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거관련 사람을 만나거나 보도자료, 정책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글을 쓰는데 있어 후보자의 의중이나 성향을 가장 잘 반영했기에 보도자료를 일임해 전권을 행사했다”고 증언해 앞선 김 전 정책팀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총무팀은 보도자료 배포역할만 했다’는 김 전 정책팀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 본인이 첨삭을 받고 할 시간도 없었고 예비후보 때는 세월호 사건 때라 선거운동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본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후보자가 사무실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사무실에서는 하루에 한 번 후보자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보도자료는 최본부장이 일임을 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이 끝나고 재판부에 대해 희망제작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유지하는 한편, 익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검토, 김기현·석광석 출석 유지, 정모 계장도 추가로 증인을 신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이 너무 많다고 난색을 표했다.

 

변호인 측은 익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부적절하다면 다른 입증방법을 검토하겟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익산시에 대한 사실조회는 회신내용이 회신사가 검토해서 정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익산시에 송부촉탁이 더 적절한 것 같다.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모 계장 증인을 채택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에 대해 “김기현, 석광석은 증인신청 유지해 다시 소환하도록 하고 기술위원인 백현종은 소정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5월 중순 쯤에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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