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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항소심, 현장중계
  • 고훈
  • 등록 2015-04-22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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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변호인과 검찰의 증인신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변호인 측 증인신문(증인 김성진)
변: 5.30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람은 누구인가?
증: 내가 했다.

 

 

변: 작성은 누가했나?
증: 나와 최 본부장이 같이 했다.

 

 

변: 같이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증: 우편물은 총무팀이 담당해서 희망제작소에서 보낸 우편물이 왔길래 안 뜯어보고 있었는데 당시 뉴스기사를 검색하다 임정엽 후보의 희망후보 선정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임 후보에게 있었던 현수막이 똑같이 왔기에 각 지역 희망후보 선정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도자료를 만들었다.

 

 

변: 보도자료를 피고인에게 보고했나?
증: 안했다. 저녁유세를 나가야하는 상황이었다.

 

 

변: 희망후보 선정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증: 그렇다.

 

 

변: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내보내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증: 보도자료는 금방 할 수 있는 간단한 거라 내보냈다. 만약 희망후보 선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피켓이나 옷, 현수막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자료만 내고 끝냈다.

 

 

변: 보도자료를 보면 후보자인 피고인의 코멘트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후보자가 한 말인가?
증: 아니다. 최태환 본부장이 다른 기사를 참고해 쓴 거다.

 

 

변: 희망후보 선정 5.30 보도자료와 관련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관여한 것도 아니며 그대로 다른 기사를 인용해 보도자료를 만들었다는 건가?
증: 그렇다.

 

 

변: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된다.
5.27-28 희망제작소 플래카드 등기우편물 수령
5.30 박경철 측 희망후보 선정 보도자료 배포
6.2 아침 10시 박경철 목민관 희망후보 기자회견, 11시 이한수 후보 기자회견

 

 

변: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는 누가 작성했나?
증: 기자회견문은 후보자 본인이 작성했고 보도자료는 최태환 본부장이 작성했다.

 

 

변: 이한수 후보는 11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증: 당시 희망후보에 대한 이야기나 박경철 후보쪽 비방 글은 없었다. 박경철 후보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6.2 오후 연합뉴스 보도를 보고 사태가 불거졌다는 걸 알았고 SNS 비방글을 보고 이한수 쪽도 같은 현수막을 받았구나 알았다.

 

 

변: 6.2일 보도자료는 피고인의 결제를 받고 한 것인가?
증: 결제를 받을 시간이 없었다.

 

 

변: 클라우드 계정은 누가 만들었나?
증: 내가 만들고 관리도 내가 했다.

 

 

변: 최태환, 김용남, 총무팀 폴더가 있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나?
증: 아니다. 선거캠프에서는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김용남 폴더에는 나, 김용남, 피고인 3명이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김용남이 최태환 폴더에 최태환이 김용남 폴더에 들어갈 권한은 주지 않았다.

 

 

변: 클라우드를 만든 이유는?
증: 사무실에 1명만 남겨두고 전부 유세를 나가는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었다.

 

 

변: 김용남이 보도자료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정한 적이 있었나?
증: 없었다.

 

 

변: 김용남은 직접 피고인에게 첨삭을 받아 수정했다고 하는데?
증: 김용남이 피고인의 첨삭을 받았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최태환 본부장이라든지 김 전 계장이 보고는 할 수 있었겠지만 수정이나 첨삭은 오로지 내가 했다. 또 모든 보도자료에 대해 첨삭할 시간이 없었다.

 

 

변: 김용남은 당시 선거캠프 분위기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대충 때우는 분위기라고 증언했는데?
증: 이것이 내가 증인 출석을 하게 된 배경이다. 55명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실 안에 잇는 인원들은 나를 포함해 취직해서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온 이들도 있었다. 어중한간 각오로 활동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다 가정이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최 교수도 당시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이었다.

 

 

변: 당시 여론조사가 있지 않았나?
증: 여론조사는 선거 막바지 때 민주당에서 실시한 걸로 500표 내로 박경철 시장이 이길 거로 나왔다. 그래서 6월 3일까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갈 정도로 열의를 갖고 열심히 활동했다.

 

 

변: 김용남은 자신이 방송토론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모든 자료를 수집해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 했다고 하는데?
증: 토론회나 기자회견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했다. 이를 위한 회의도 없었다. 취업률이라든지 기업유치 그래프를 만들어봐라 시켰는데 그것도 김용남 혼자 하지 못해서 내가 알고 지낸 후배와 같이 만들게 했다.

 

 

변: 방송토론회의 사업자교체발언에 대해 피고인과 사전에 교감한 적이 있었나?
증: 없었다.

 

 

변: 김용남은 방송토론회 사업자교체 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 발언자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증: 아니다.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변: 증인이 김용남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하게 했나?
증: 초안을 잡으라고 시켰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 피고인 지시라고 말을 붙여서 했다. 당시 선거캠프 내에서 내가 어린 편에 속했는데 선거캠프 분위기는 이름이 아니라 직책으로 불렀다. 그런데 김용남은 그러질 않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 반대신문

검: 기자회견문과 TV토론자료 등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증: 맞다.

 

 

검: 피고인은 선거운동 하느라 매우 바빴다고 하는데 작성할 시간이 있었다는 말인가?
증: 사실이다. 피고인은 집에 가서 새벽잠을 잘 시간을 쪼개서 했다. 중요한 자료는 피고인이 직접 했다.

 

 

검: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가?
증: 그렇다.

 

 

검: 피고인이 새벽잠 잘 시간을 쪼개서 자료를 작성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알고 있나?
증: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끝나고 선거사무실로 올 때 후보자가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10번, 11번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집에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있다.

 

 

검: 방송토론회 자료와 관련해 후보자 본인이 준비했기 때문에 선거캠프 관계자도 뭘 말할지 모른다고 말했는데?
증: 그렇다.

 

 

검: TV토론회는 중요한데 선거캠프 관계자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증: 선거사무원 규모가 작아 선거운동이 바빴던 만큼 후보자 개인이 하는 걸 일일이 관여할 여유가 없다.

 

 

검: 증인은 피고인과 김용남의 대화를 보고 들은 적이 있나?
증: 없다.

 

 

검: 사무실에서 후보자 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증: 후보자 방 키는 나와 후보자만 갖고 있었다. 후보자 방에 들어갈 때는 나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과 김용남의 독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검: 증인은 선거사무실을 비운 적 없나?
증: 문을 열고 닫고를 내가 했기 때문에 선거캠프가 열린 시간동안에는 사무실에 없었던 적이 없다.

 

 

검: 피고인의 비서로 일하기 전에는 무엇을 했나?
증: 집은 전주고 현대차 생산직 직원으로 일했다. 원광대 보건행정과를 나와 건양대 병원에서 근무했고 원광대에서 최행식 교수와 함께 취업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후 현대차에서 근무했다.

 

 

검: 증인은 피고인의 비서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증: 간단한 사무업무를 하고 있다.

 

 

검: 선거사무원의 동태를 보고하거나 관련 신문기사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나?
증: 동태보고 이런 건 없었고 특별한 일만 간단히 보고했다. 보도자료는 그 다음날 신문기사가 뜨는 걸 확인해서 따로 보고는 하지 않았다.

 

 

검: 증인은 희망후보 보도자료를 보고했나?
증: 피고인은 6.2 저녁 문제가 된 다음 인지했다. 그 전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검: 증인은 신문을 올려놓고 선거사무실 게시대에 스크랩했다고 하는데?
증: 후보자 방은 잠겨있어서 신문이라든가 우편물이라든지 내 책상에 먼저 올려놨고 그걸 보고 열쇠를 가진 내가 후보자 방에 올려뒀다.

 

 

검: 피고인에게 전달만 했다는 건가?
증: 그렇다.

 

 

검: 언론동향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람은 없었나?
증: 최태환 본부장이 다했다.

 

 

검: 김용남 증언에 의하면 최태환은 손님맞이만 했다고 하는데?
증: 아니다.

 

검: 증인은 6.2보도자료 관련 최태환이 단독으로 작성했나?

증: 그렇다.

 

 

검: 최태환이 작성했다고 했는데 증인이 직접 보아서 아는 것인가?
증: 보통 최태환이 A4용지에 수기로 작성해서 나에게 넘겨줬다. 사진도 어떤 걸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면 내가 타이핑도 하고 사진도 편집해서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다.

 

 

검: 2014.5.29 피고인이 희망제작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책협약을 맺지 않아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증: 없다.

 

 

검: 피고인이 희망제작소에 전화해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 사실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느냐?
증: 없었다. 회의 자리나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검: 희망후보 관련해 최태환 본부장에게 책임을 미루자는 논의가 있었나?
증: 없었다.

 

 

검: 본건과 관련해 3건의 고발이 있는데 증인은 스스로 고발한 것인가?
증: 그렇다.

 

 

검: 증인은 스스로 고발했다는데 고발장 작성당시 김용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나?

증: 있다.

 

 

검: 김용남이 부탁과 관련해 이희성 변호사에게 요청하라고 거절한 적이 있었나?
증: 처음엔 김용남이 거절했다가 두 번째에 도움을 조금 줬다.

 

 

검: 두 번째에 어떻게 도움을 주게 됐나?
증: 개인적 부탁을 처음에 거절했지만 꼭 고소하고 싶어 두 번째 부탁을 하게 됐다.

 

 

검: 두 번째에 피고인의 지시를 가장해서 했다는 건가?
증: 그렇다.

 

검: 김용남이 수정해준 고발 건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나?
증: 먼저 고발하고 나서 며칠 지난 뒤 피고인에게 보고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고 선거캠프관계자가 조언을 했지만 단독으로 진행했다.

 

 

검: 보도자료 나갈 때 엄격한 분위기였나?
증: 아니다.

 

 

검: 증인은 최태환-김용남 사이가 개인적으로 좋지 않아서 최태환이 김용남에게 직접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증: 사적 감정이 안 좋았던 게 아니고 김용남이 처음 선거캠프에 왔을 때 회의자리에서 일인시위를 하자고 건의했다. 일인시위는 비용, 시간, 인력문제도 있었고 선거법상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김용남이 “너희들은 당최 선거를 이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남은 본인 의견이 수렴이 안 되면 “이길 생각이 없다. 의지가 없다” 같은 발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캠프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다.

 

 

검: 재정자립도, 부정부패 관련 김용남이 초안을 작성하고 관여하지 않았나?
증: 재정자립도 부정부패 관련해서 최태환, 김용남 양쪽 다 작성했을 수 있다. 그러나 최 본부장 쪽 보도자료가 활용된 것이 분명하다.

 

 

변: 김용남이 역할이 미미했고 분란만 조장했다고 하는데 퇴출시키지 않은 이유는?
증: 김용남과 후보자간 불화가 아니라 선거캠프 관계자 사이의 불화였기에 따로 피고인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선거가 초박빙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 1명의 선거사무원도 아쉬운 상태에서 굳이 퇴출시켜봐야 선거캠프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출시키지 않았다.

 

 

변: 수십 년 간 동고동락 한 유모 씨와 최태환도 시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김용남만 임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증: 피고인에게 들은 이야기는 비리를 척결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에 유모 씨나 최태환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당시 정책계장 자리가 비었다는 걸 알았다. 처음엔 김용남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용남 측 요구가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었다. 선거막바지에 고생도 했고 박사학위도 있고 해서 정책계장이 됐다.

 

 

검: 증인은 김용남의 파면 경위와 관련 피고인과 무관하게 업체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증: 그렇다.

 

 

검: 김용남이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증: 한 명도 아니고 두 개의 구분된 부서의 직원들이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관련됐다면 비서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박 시장은 해외출장 중이었고. 업체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실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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