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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항소심 선고 다음달 26일
  • 고훈
  • 등록 2015-04-28 19:51:00
  • 수정 2015-04-29 0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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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공판 5월 8일, 최종변론 5월 15일, 항소심 선고 5월 26일 오후 2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 관련 증인신문 이뤄져
기술위원 백 씨 "한 업체만 만점될 수 없어" 
평가위원 석 씨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져...점수 짜맞췄을 리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에 대한 항소심(2015노31) 4차 공판이 28일 열렸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부 김양희)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자와 관련 당시 기술위원 백형종, 평가위원 석광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 평가위원의 선정과정과 평가위원 전원이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과 관련해 초점이 맞춰졌다 증인들의 증언이 재판부의 심리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먼저 기술위원이었던 백형종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측은 "기록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에 대해 5배수인 50명을 익산시장이 뽑았다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인 방식이냐"고 증인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백 씨는 "이례적이며 이해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또 10명의 평가위원 전원이 특정업체에 최고점수를 준 것에 대해 "거의 없는 일이다. 평가위원들은 각기 전문분야가 있고 평가시 특정업체에만 만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석광석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평가위원이었던 석 씨에게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일부러 점수를 거꾸로 짜맞춘 것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평가위원이던 석 씨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일축했다.


또 변호인 측은 석 씨의 2006년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참여 경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석 씨는 "당시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고양시에서 거주 중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해 새벽에 연락받고 출발해 익산에 왔다"고 증언했다.

 

석 씨의 증언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고양시에서 익산시까지는 차량으로 4~5시간이 걸리는 만큼 회의에 참석하려면 새벽 4~5시에는 출발해야하는데 평일에 직원이랑 같이 왔다는 것이 맞는지" 재차 질문했다. 석 씨는 이에 대해 "당시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동료직원도 결근계를 내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진 검찰 측 반대신문에서 석 씨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평가위원끼리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었다"고 증언했다. 동행한 동료직원에 대해서도 "익산시나 참여업체 관련된 사람이 아니었고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평가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변호인 측은 이날 불출석한 평가위원 김기현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하는 한편 신모씨를 증인으로 추가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평가를 한 달 뒤로 연기한 과정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며 신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소정위에서 검토해 신 씨의 증인 채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소심의 향후 재판 일정도 정해졌다. 5차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리며 해당 기일에는 서증과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최종변론과 결심은 일주일 뒤인 15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계획이다.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이로써 박 시장의 정치적 명운을 건 항소심 결과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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