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 고훈
  • 등록 2015-04-29 10:18:00

기사수정

 

전라북도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한다.

 

지원대상으로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여부,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한 신원확인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여부를 판단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하며,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는 인정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비용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 1,000만원 초과 의료비는 80%만 지원하고 20%는 본인부담으로 하며,  연간 지원횟수는 제한이 없다.

 

도내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대학병원, 원광대학병원, 예수병원, 부안성모병원 등 6개소가 해당된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되어 욌으며, 최근 5년간(2010~2014) 지원한 금액은 약4억원(연평균 8천만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