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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실질대표 폐석산 압수수색
  • 조도현
  • 등록 2015-04-29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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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직 시의원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2일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고 사무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현장조사에는 군산시청과 새만금지방환경청, 익산시청, 지적공사 직원 등이 동행했다.

 

이 사업장은 석산에서 돌을 캐낸 뒤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로 복구를 하는 이른바 폐석산 재활용 성토장이다. 검찰은 이곳에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이 규정이나 허가를 벗어낫는 지와 허가면적 범위를 초과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곳에 불법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날 조사에 참여한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으로 현장 확인을 했고, 시료를 채취해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는 검찰에서 한다”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익산시의회 A의원이 실질적 대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의원은 이곳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시의원에 당선된 뒤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A의원은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투서를 넣은 것으로 안다”며 “허가를 벗어나 매립하거나 불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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