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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힘이 되어 드려요~!
  • 김달
  • 등록 2015-05-06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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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시행

전북도가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이혼 등으로 위기에 빠진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료, 난방비,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월 40만원씩, 4인 가정에 최대 월 110만원을 지원한다.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비를 300만원, 임시 주거비를 39만원, 초중고생의 교육비를 41만원 보조하고 이들의 수업료와 등록금을 대신 내준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물론 출산비용(60만원), 장례비용(75만원) 단전 가구 전기요금(50만원) 등도 해결해준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해당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복지콜센터( ☎ 129 )에 상담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전북도는 신청을 꺼리는 도민을 발굴하기 위해 매일 동네를 드나드는 요구르트 배달원, 우체국 집배원, 미용사, 통장 등 이른바 마당발들인 ‘좋은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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