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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징 반영한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
  • 고훈
  • 등록 2015-05-06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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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중 입법예고, 6월 도의회 상정

    
전라북도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 도모를 목적으로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사회 전체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준비위원회 구성·운영, 경제민주화 실태조사, 전문가 간담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으며, 전북발전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경제민주화 조례(안)에 대한 도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4월 29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 경영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소상공인, 기업인, 그리고 일반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김관보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는 상생과 동반성장이며, 대표적인 법률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조례(안)에 이들 내용이 잘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전북대학교 송양호 교수는 “경제민주화 조례는 규제나 조정이 아니라 지원하고 육성하는 근거가 되어야 하며,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들의 여론이 충분이 수렴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에는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 탄소·농업·관광 등 도정 3대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 도내 이전기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도민제안, 경제민주화 지원센터 설치 등 전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5월중 도민들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6월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이성수 경제산업국장은 “경제민주화 정신을 충분히 살리고 우리 도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경제민주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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