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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항소심 5차공판 지상중계
  • 고훈
  • 등록 2015-05-09 09:53:00
  • 수정 2015-05-09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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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단정한 사실 없고 단순 의혹을 제기했을 뿐”

평가위원 김 씨, 사전 내정 의혹 일축…평가결과 떳떳하다

신 씨 불출석`재정증인` 신청 놓고 날카로운 공방 이어져


박경철 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종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8일 열린 항소심 5차 공판(2015노31)에서는 증인신문과 서증 등 증거조사를 모두 완료하는 한편 피고인신문까지 이뤄져 앞으로 최종변론을 통한 결심공판과 선고만이 남은 상황이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부 김양희) 심리로 진행된 이번 5차 공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측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뤄졌다.


박경철 시장 “소각장 사업자 교체 의혹을 제기했을 뿐”

"희망후보 보도자료 배포 지시한 적 없어"

피고인신문에서 박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기간에 진행된 익산시장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채규정 시장이 내정한 코오롱을 이한수 시장이 대우건설로 바꿨다고 단정한 사실이 없고 단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공익을 위해 익산시민이 처해진 현실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 것이다”며 “단순히 이한수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말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희망후보 선정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박 시장은 “작년 5월 30일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당시 바쁜 선거운동으로 보도자료가 나가고 1~2일이 지나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작년 6월 2일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목민관 희망후보’ 표현에 대해서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가 작년 5월 27일 등기우편으로 사무실로 보내온 깃발에 인쇄된 ‘우리 시대 목민관 당신이 희망입니다’라는 문구의 단어를 조합해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5월 28일에 발표된 ‘익산의 정의와 변혁을 바라는 지식인 모임’의 박경철 시장 후보 지지선언문과 관련해 박 시장이 가필한 부분을 검찰이 지적하자 박 시장은 “교수님들이 작성한 것이고 최종발표 직전에 내 의견을 물어 오셔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낸 것일 뿐 범죄행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평가위원 김 씨, 사전 내정 의혹 일축…평가결과 떳떳하다

피고인신문 진행 전에 소각장 평가위원이었던 김기현 증인신문이 있었다. 김 씨는 2006년 당시 국립환경과학원(당시 국립환경연구원) 소속 연구관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폐기물 분야 전문가(공무원)이다. 김 씨는 앞선 4차 공판에서 증언한 석광석 씨와 함께 2006년 익산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변호인 측이 평가위원 사전 선정 의혹과 관련해 “석광석도 증인도 미리 평가위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익산으로) 갔다고 보진 않는지”라고 질문하자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했다.


이어서 변호인 측이 당시 대우건설로 최고점수가 집계된 평가위원 전원의 점수표를 제시하며 “특정항목만 아니라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 6개 항목 전부10명의 평가위원이 한 업체에 최고점수를 주는 것이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냐”고 질문했다.


김 씨는 “월등하게 한 업체가 뛰어난 상황이면 가능하겠지만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한다. 내가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떳떳하다”고 증언했다.


뒤이어 진행된 검찰 반대신문에서 김 씨는 “특정업체가 유리하게 내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당시 들은 바 없고 대우건설이나 익산시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요청을 받고 유리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씨 불출석…`재정증인` 신청 놓고 날카로운 공방 이어져

변호인단이 4차공판에서 신청한 익산시 공무원 신모 씨는 개인 일정상 불출석하여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취소했다. 그러자 검찰 측이 "변호인측에서 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취지가 소각장 사업자 관련 이한수 시장이 평가위원을 5배수로 압축했다는 데 있는 걸로 안다"며 "신 씨의 증언에 대비해 `평가위원 5배수 압축과정의 이유`를 묻고자 한다"며 별도의 재정증인 A씨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변호인측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증거신청 방법"이라며 "미리 검찰에서 A씨가 조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법정에서 최초로 증인의 진술을 들어야 함에도 참고인 조사를 미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 측은 "차회에 한다면 신 씨든 재정증인이든 반대하지 않겠다"며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침묵의 카르텔이 반드시 깨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제기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이미 조서도 변호인측에 제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정증인은 변호인측이 신청한 신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위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청에 대해 "증거조사를 오늘 다 마치기로 하였고 증인 신 씨가 안 나온 마당에 검찰측 반대신문을 위한 재정증인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했다.


검찰은 "기관장이 5배수 평가위원을 추첨하는 것에 대해 적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시행령 등에 기준이 없어 법령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그렇다면 (사업자 선정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50명 전부를 매수했어야 하는데 비용문제 뿐 아니라 비밀이 누설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사실상 할 수가 없다"며 "(이한수 시장의) 평가위원 추첨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경철 시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최종변론을 통해 재판부의 결심이 이뤄진다. 항소심 선고는 약 열흘 뒤인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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