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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지는 주거급여 6월부터 신청 받아
  • 조도현
  • 등록 2015-05-13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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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대상 확대, 7월부터 본격 시행

7월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거급여제도도 개편·확대 시행된다. 이에 익산시는 6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받으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개편된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5월부터 개편내용에 대하여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주민 홍보, 주택조사완료 등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으며, 5~6월에는 주민 집중 홍보와 조사를 거쳐서 7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4인 가구 월182만원)로 확대되어 약 2,700여 가구(약 33%)가 추가로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주거급여 내실화로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우리시(4급지)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13만원, 4인 가구는 19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셋째,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 등의 주택개량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진다.

 

김성도 주택과장은 “개편된 주거급여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매스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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