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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경철 시장 항소심서 1천만원 구형…29일 10시 재판부 최종 선고
  • 고훈
  • 등록 2015-05-18 10:35:00
  • 수정 2015-05-18 1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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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 모두 무죄 주장 “희망후보 시점 착오, 소각장 사업자 의혹 진위불명 상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오는 29일 재판부의 최종 선고가 내려져 재판결과에 대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부 노정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종의견을 밝히며 박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사유로 희망후보 선정과 관련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5월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교체 의혹 발언에 대해서도 “상대방 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을 비리시장으로 낙인찍어 투표에 영향을 줬고 이는 결코 우연하게 언급된 것이 아닌 계산된 행동으로 TV 토론회에서 발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최태환 선거본부장이 독자적으로 5월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최태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피고인은 목민관 희망후보와 희망후보를 차별화시키고 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포장성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 구형을 고민했으나 희망제작소가 현수막을 보낸 점과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기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10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박 시장의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또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희망제작소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자를 희망후보라고 선정한 사실이 없고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자만 희망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실제 피고인이 희망제작소 정책협약 희망후보가 아님을 확인한 시점은 6월 3일 이후이기 때문에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목민관 희망후보’를 언급하여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제기된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쓰레기소각장 의혹과 관련해서 변호인은 “대검 중수부에서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적어도 진위불명상태이다. 사법적 판단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허위사실로 결정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익산시청 창고에서 발견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선정관련 공문서에서 이한수 시장이 코오롱에서 대우건설로 바꿨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 더 이상 이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며 “공소시효가 일부 남아 있는 만큼 이 사항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31만 시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일평생 정의롭게 걸어온 저의 일관된 길을 살펴주시고,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동안 익산의 앞날을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 시장의 정치적 명운은 오는 29일 10시에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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