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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7월1일부터 달라진다
  • 조도현
  • 등록 2015-05-27 11:18:00
  • 수정 2015-05-27 1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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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사각지대 보완 맞춤형 복지급여로 변경, 6.1~6.12일 집중신청기간, 7월 1일부터 시행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의 낮은 보장수준과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문제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대응이 취약하였으며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특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와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사이에 낀 저소득계층이 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하여 왔다.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 부터 맞춤형복지급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 맞춤형 복지급여란?

맞춤형복지급여제도란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단위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써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화한 제도운영 방식을 일컫는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제도는 최저생계비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의 급여를 모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로 인해 세대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급여서비스가 반영되지 못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제한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맞춤형복지급여는 상대적빈곤의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 적용되고, 가구 여건에 맞게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지원하게 된다.



# 선정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선정기준선이 종전 최저생계비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기준을 확대한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다. 4인 가구 기준을 예로 들 경우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월 1,668,329원이하로 단일하게 적용되었다. 하지만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로 개편되면 생계급여 월 1,182,309원(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 월 1,689,013원(40%), 주거급여 월 1,815,689원(43%) 및 교육급여 월2,111,267원(50%) 이하로 적용기준이 세분화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역시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적용되면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자녀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부양 의무자에 해당이 되었으나, 개정된 제도에서는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가 된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 기준이 추가로 완화된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익산시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을 앞두고서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 동안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또한 제도 시행 전 충분한 홍보를 위해 통합조사계는 읍·면·동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며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맞춤형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6월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신청서를 비롯하여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정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가 개별급여별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절차는 신청인이 읍·면·동에 신청·접수를 하면 시청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보장 결정 후 대상자에게 결정·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처리기한은 30일에서 60일정도 소요된다. 신규수급자로 결정되면 오는 7월부터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종류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익산시청 기초생활과(☎859-5384)로 연락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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