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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수도권 진출 제동 걸리나
  • 고훈
  • 등록 2015-05-27 11:57:00
  • 수정 2015-05-29 1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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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이전 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법사위와 본회의 조속통과 요청 서한 발송



원광대 수도권 이전설이 익산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그러자 전국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서한문을 지난 22일 국회의장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주요 정당에 발송했다.


최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익산에서는 원광대 김도종 총장이 원광대 평택 제2캠퍼스 설립을 공식화 하자 대학로 상인들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심각한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명분은 이전이 아닌 제2캠퍼스 설립이라 하지만 이는 지역반발을 의식한 발언일 뿐 실제는 공대가 통째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역민들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로 상가 상인들은 최근 현수막을 내걸고 원광대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 정치권도 원광대와 상생의 해법을 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회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남은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광역단체장들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도권으로의 대학 이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 및 제8조)」의 대학입지 규제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군공여구역특별법(제17조)에 따른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읍면동)으로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은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신입생 모집이 수월한 수도권으로의 이전경쟁으로 이어져 현재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지방대학만도 비수도권 전체 13개 대학에 이른다. 도내에서는 원광대와 예원예술대(임실) 등 2개 대학이 미군 공여지구에 이전을 추진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광대는 미군 공여지구인 경기도 평택에 입학정원 690명(공대) 규모의 제2캠퍼스를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평택시의 유치의향서를 접수하여 검토 중이다. 그리고 임실에 소재한 예원예술대(전문대)는 경기도 양주시의 미군 공여지에 4개 학과 400명 규모의 위치변경계획을 교과부로부터 승인받고 지난 해 3월 3일 이미 개교했다.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13개 지방대를 살펴보면 종합대는 익산의 원광대를 비롯, 세명대(충북 제천), 을지대(대전), 중부대(충남 금산), 동양대(경북 영주), 경동대(강원 고성) 등 6개 대학이며, 나머지 서영대 (광주 북구), 침례대(대전 유성), 청운대(충남 홍성), 한려대(전남 광양), 광양보건대(전남 광양), 대경대(경북 경산)는 전문대이거나 산업대 또는 신학대학이다.


13개 대학 이전 검토지는 4개 대학을 뺀 8개 지역이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하남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평택시 등 미군 공여지구이다. 이 가운데 9개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이전을 승인 받아 개교를 했거나 앞두고 있으며, MOU를 체결한 대학도 2개 대학에 이른다.


나머지 2개 대학인 원광대는 평택시의 유치의향서를 접수하여 검토 중이고, 세명대는 하남시 대학유치공모에 응모 중이어서, 이번 국회법률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렇듯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지속적으로 허용되고 확산될 경우 기존의 지방대학 주변상권은 붕괴되고 공동화되어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위협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의 입장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향후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되어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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