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과후 학교운영 청렴성 강화
  • 김달
  • 등록 2015-06-03 10:29:00

기사수정
  • 당해학교 교직원 친인척 강사채용 금지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시도교육청 중 3위를 차지하였다. 또 2012년도 이후 3년 연속 2등급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는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 외부청렴도 조사 결과 청렴도 지수가 8.56이었으나 2014년에는 7.87로 0.69점이 낮아졌다.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는 업무 특성 상 강사 선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여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발 벗고 나섰다.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강사, 민간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아 청렴도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학교장과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고에 의한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은 강사채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대상으로 우리교육청의 청렴정책 홍보가 필요하여 14개 교육지원청을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으로 찾아가는 외부강사 대상 청렴정책 설명회를 추진하였다.

 

설명회는 학교 외부강사, 위탁소속 기관의 외부강사, 돌봄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외부강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달 11일 정읍과 고창 지역을 시작으로, 익산(13일), 남원(18일), 순창(19일), 진안과 무주·장수(20일), 완주·임실(27일), 김제·부안(28일), 군산(29일)에서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권역별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대상 청렴정책 설명회가 외부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교육청의 청렴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방과후학교 관련 청렴 의식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