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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원심유지판결 분석
  • 고훈
  • 등록 2015-06-03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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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후보’ 허위사실공표 미필적 고의” vs“‘쓰레기소각장’ 위법성 조각사유 안 돼”

 


박경철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이 유력해졌다. 재판부는 박경철 시장의 항소 이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장직 유지는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 실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경철 시장에 대해 희망후보 보도자료 배포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월 30일 희망후보 보도자료 배포 관련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용남의 진술은 전문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용남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증언한 것은 당시 선거사무실의 일반적인 업무처리방식, 분위기에 대한 진술로 이를 피고인의 유죄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6월 2일 목민관 희망후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희망후보 앞에 목민관을 붙인 건 희망후보 명칭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며 “일반인에게 희망후보와 목민관 희망후보는 동일한 의미로 인식되기 충분한 표현이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희망제작소에서 정책협약을 맺은 희망후보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목민관 희망후보라며 기자회견을 연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희망후보가 경력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부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실적과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경력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의혹 발언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제시한 자료는 소명자료로 볼 수 없다”며 “(의혹과 관련된 발언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TV토론회에서 박 시장이 한 일련의 발언들은 채규정 전 시장이 코오롱으로 사업자를 내정하고 이한수 전 시장이 대우건설로 변경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제하며 “이는 항소심에서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근거로 채규정 전 시장의 임기가(2002.7.1~2006.6.30) 쓰레기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2006.6.7) 단계에 그친 점, 파주뿐만 아니라 양천, 마포, 양산 등 다른 시설도 견학일정에 포함된 점, 백형종의 기술위원의 보고서가 평가위에 제출되지 않아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이한수 전 시장이 5배수의 평가위원을 뽑는 과정은 당시 법규 위반도 아니며 업무효율성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한 박 시장이 소각장반대위원회 위원장 등 오랜 기간 활동해왔음에도 당시 쓰레기 소각장 의혹을 보도한 언론기사에 대한 직접적 확인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박경철 시장은 항소심을 마친 뒤 “이번에 제출한 많은 증거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민주주의 국가의 삼심제도에 따라 변호인단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향후 시정운영에 대해서는 익산시 공직자들과 함께 차분하게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오는 10월 익산시장 재보궐 선거 실시 여부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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