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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당선무효형` 유력한 10월 재선거, 역풍 우려 물밑 움직임
  • 고훈
  • 등록 2015-06-03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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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유지 500만원 선고, 박경철 대법원에 상고
예의주시 후보군, 재선거 기정사실 전제… 물밑 움직임 활발

 

 

 ▲ 항소심 선고 직후 박경철 시장   ⓒ익산투데이
▲ 항소심 선고 직후 박경철 시장   ⓒ익산투데이

 


박경철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100만 원 이상)인 벌금 500만 원의 형이 선고됨으로써 10월 재선거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재선거란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이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진다.

 

박경철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제기한 2건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제출한 많은 증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 시민의 뜻에 따라 최종 판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항소심 판결 4일 후인 지난 1일 “전 시장 측 선거운동원이 고발한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 고법의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고 이 일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저는 시민이 선출한 민선 시장으로서 좌절하지 않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발생한 표현의 자유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上告)함으로써 최종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상고 이유를 피력했다.

 

항소심 당선무효형으로 공직사회 동요와 시정운영 차질 우려를 의식한 입장도 밝혔다. 박 시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저와 1,500명의 익산시 공직자들은 추호의 동요나 흔들림 없이 31만 익산시민과 익산시를 위해 철저히 시정을 다잡고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 판결이후 월요일 첫 출근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7월 인사방침을 재천명하고 함열 LED전용산단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일에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방문 길에 올랐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일에는 3박5일 일정으로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익산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켜 볼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지만 재선거 전에 사실상 돌입한 상태이다. 다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선다는 ‘역풍’을 의식해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일 뿐, 내부 움직임은 매우 분주한 모양새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현재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이한수 전 시장을 비롯해, 정헌율 전 전북 부지사, 김영배 도의원, 김연근 도의원, 김병곤 익산문화재단 상임이사, 전완수 변호사 등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확정판결 이전에는 공식행보에 나서지 못하고, 물밑 접촉을 통한 세 확보와 공천을 위한 모색을 통해 재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재선거 후보 공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호남의 정치지형상 당연한 일이다. 새정치연합은 재보궐선거 참패로 당혁신기구를 띄우는 등 쇄신에 나서고 있다. 이런 중앙당의 움직임이 익산시장 재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재보궐선거는 전국적인 이목을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현역 도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시장직에 도전하게 되면 또 다른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중앙당이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또한 이한수 전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이미 판단을 받았다는 부분도 감안할 것으로 보여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재선거 시기도 유동적이다. 항소심 형량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대법 확정판결이 9월말 이전에 나오면 10월 28일 재선거는 실시된다. 일반적으로 항소심 이후 3개월 이내에 대법 확정판결이 나온다는 점에서 9월 말까지는 4개월의 시일이 남아 있다. 그러나 8월 휴가 기간을 이유로 9월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재선거로 넘어가게 되고 시정공백이 길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보선은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이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4월 중 마지막 수요일,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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