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북도 감사 지적 받고도 익산시 ‘배짱행정’
  • 고훈
  • 등록 2015-06-10 10:32:00

기사수정

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전북도 무시하고 사업시행자 편들어줘
전북도, 2012년 7월~2014년 11월 익산시 업무전반 감사 결과 발표

 

 

부적절한 행정으로 전북도 종합감사에 적발된 익산시가 도의 시정권고를 무시한 채 ‘배짱 행정’으로 일관하다 징계조치를 받았다.

 

최근 전북도의 익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98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내주는 것도 모자라 준공검사 업체도 마음대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당해 사업과 관련해 도에서 이미 지적을 받았음에도 사업시행자 편을 일방적으로 들며 ‘배짱 행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10월 도 종합감사에서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한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아 같은 달 29일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했으나 이후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자 2013년 4월 또다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 승인을 내줬다.

 

이후 2013년 4월 25일 전북도에서 또다시 사전절차 미 이행에 대한 지적을 받고 같은 해 5월 13일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했다. 그런데 2014년 5월 20일 사업시행자가 이번에도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요청하자 같은 해 5월 27일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변경 승인을 해준 것이 이번 감사에서도 적발된 것이다. 익산시는 이것도 모자라 준공검사도 부적절한 업체에서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감사실은 이에 관련 과장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담당자들을 훈계 조치하는 한편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과 준공검사를 하도록 주의·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익산시는 전북도의 감사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시설을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하다 14억 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운송사업자 등에게 부당하게 2,500만원을 지급해 이를 회수토록 시정주의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단일사업 입찰 건을 쪼개서 입찰한다거나 입찰참가 자격을 익산시 지역업체로 제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익산시는 문화재 정비를 일반 공사로 발주해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토목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며, 민간인 해외연수를 선심성으로 부적절하게 추진했고,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이 다 찼음에도 인원 조정 없이 비서를 신규채용 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전북도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익산시 공무원 35명(경징계 1명·훈계 34명)이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액, 추징 등 재정처분도 19억4,300만 원 가량 내려져 모두 39건(시정 11건, 주의 15건, 시정·주의 13건)의 행정상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익산시 감사 결과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익산시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실시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중점으로 도민불편 및 소극적자세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행태, 회계집행·공사계약 등 재정운용의 적정성, 개발사업·도시계획 등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