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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125억원 부과
  • 조도현
  • 등록 2015-06-17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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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1,604건 12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와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2015.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등)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한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시는 자동차세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혼잡한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고지서를 보관하는 번거로움도 없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중요한 세원으로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6월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859-5632,56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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