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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도의회 혁신안 발표, 내용은?
  • 조도현
  • 등록 2015-06-17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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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7~9명 윤리심사자문회위원회 신설
국외연수 후 결과보고 의무화, 인센티브 도입

 

 

전라북도의회가 최근 일부 의원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거듭나겠다는 뜻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혁신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오후 1시 의원총회의실에서 김광수 도의장을 비롯한 37명 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전라북도의회 의원자정대회’를 열고 환골탈태를 다짐했다.

 

도의원들은 자정대회에서‘도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 실천규범 준수’,‘부정한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사무처 직원들이 의회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품격을 갖춘 말과 행동으로 신뢰의 의회문화정착’,‘잘못된 관행 개선 노력’ 등 5개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정호영·국주영은 의원이 자정결의문을 낭독한 가운데 의원들은 신뢰받는 의회상 재정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와 별도로 도의회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의회운영의 기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전라북도의회 운영혁신방안’도 마련했다.

 

도의회운영혁신방안으로는 ▲의원 품위유지 및 직업윤리제고 ▲윤리특별위원회 기능강화 ▲국외연수 투명성 강화 및 내실화 ▲사무처 직원 복무관리 강화 등 그동안 의회안팎에서 논란이 제기 됐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혁신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활동지원을 요구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키로 했다.

 

의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도 의장직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의 부당사례를 의원·직원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고 받아 처리하는‘열린의회 신문고’코너를 상설운영하기로 했다.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민간전문가 7~9명이 참여하는‘윤리심사자문 위원회’도 신설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반드시 사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토록 의무화 했다.

 

해당 상임위원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원장은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토록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 국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연수 후 결과보고를 의무화 하고,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이듬해 실시하는 국외연수때 인센티브를 주는‘상임위원회별 차등화’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국외연수운영기준과 의원의 행동요령 및 준수사항 등을 담은‘의원국외연수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으며 수행직원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소통 및 화합차원에서‘한마음의 장’행사를 마련하고 정책연구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광수 도의장은 “도의원 모두가 변하지 않으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자정결의를 다졌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도의회 운영전반을 점검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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