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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50억원 악취 손해배상소송 승소
  • 조도현
  • 등록 2015-06-17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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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온천임대A 소유자, 주교저수지 악취로 손해 50억원 손배소 제기

 

 

 

익산시가 유한회사 신익산건설(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160-1 고려온천임대아파트 소유자)이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의 악취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6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5월말 승소했다.

 

지난 2009년 2월 원고인 유한회사 신익산건설은 익산시의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지가가 하락하고 임대아파트 공가(空家)가 발생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1. 11. 11일 원고 패소 판결하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3. 8. 29일 2심 법원은 이유 없다 항소기각 판결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자 원고는 2013. 10. 14일 소가를 20억원으로 낮추어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 제3부는 19개월여의 심리 끝에 “익산시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주교저수지의 수질악화를 회피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거나 또는 이를 게을리 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악취방지의무 내지 가축분뇨 처리ㆍ관리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고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주교저수지를 악취발생원으로 보아 예측한 이 사건 임대 아파트에서의 악취농도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교 저수지의 수질악화로 인한 악취 때문에 원고에게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악취발생이 증가하였다거나 악취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시가하락 및 임대료 감소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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