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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확정판결 8월 안 나올 듯
  • 조도현
  • 등록 2015-06-17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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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적시처리필요사건 분류,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


박경철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적시처리필요사건’으로 분류되면서 확정판결이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의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박 시장 상고심을 ‘적시처리필요사건’으로 분류해 확정판결은 조속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적시처리필요사건이란 ▲법원 판단의 지연 또는 심급에 따른 법원 판단의 변경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다수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시점까지 처리 해야만 하는 사건 ▲시간을 끌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전체에 소요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그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및 중대성, 국민의 관심의 정도, 처리 시한 등에 비추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다.

 

법원은 적시처리필요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이 마무리된 뒤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시장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 29일이었다는 점에서 늦어도 8월 안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상고심은 박보영·김신·권순일·민일영 등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주심 대법관은 상고이유서 제출 등을 고려해 한 달 정도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변호인단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9일자로 이를 접수했다. 박 시장의 현재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과 금양, 박 시장 인수위원을 역임한 이희성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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