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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대상 확대
  • 김달
  • 등록 2015-06-24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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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오는 7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이 다소 확대되고, 보장기관도 지방자치단체(시·군청)에서 교육청과 학교로 이관된다.

 

22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또 교육급여 지원대상도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6.5%, 4인가구 기준 211만원 이하)로 다소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신청은 종래대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하되, 보장 결정과 통지는 학교에서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교육급여 종류를 보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겐 부교재비 명목으로 38,700원(연 1회)지원한다. 또 중고등학교 수급자 전원에겐 학용품비 52,600원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에겐 교과서대금 129,500원,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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