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 진실 밝혀지나?
  • 익산투데이
  • 등록 2015-06-24 10:24:00

기사수정
  • 광주고법, “무죄 인정할 명백한 새증거 발견” 재심개시 결정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에 대한 유·무죄가 다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실형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30대 남성이 신청한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재심결정이 확정되면 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기 때문.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과 관련,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최모(31)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최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검찰

은 결정에 대해 3일 안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검찰이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 후 대법원이 기각하면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최씨는 2003년 수사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관련자들의 진술, 살인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 진술, 택시 태코미터 정보에 대한 분석의견, 부검감정서에 대한 의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와 시비가 붙어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는 등 욕설을 듣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건 발생 20일 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3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가 곧바로 취하해 형이 최종 확정됐으며 현재 10년의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한 상태다.

 

그러나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 용의자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의 각종 의문점 등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