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무혐의 결론 “이미 잘렸는데…”
  • 고훈
  • 등록 2015-07-08 10:37:00

기사수정

검찰, 익산자활센터 업무상 횡령 고소사건 모두 무혐의 결론
익산시, 검찰조사 진행도중 고소인을 센터장 직위 승인 ‘의구심’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로 파행을 겪고 있는 익산자활센터(이하 익산자활)에 대한 검찰조사결과 전 센터장인 최갑선과 모 기관인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이하 실본) 전 대표 현주억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도감독기관인 익산시는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을 면직하고 고소인의 센터장직 임명을 승인해 의구심을 낳고 있다.

 

현재 익산자활의 센터장은 최갑선 전 센터장과 현주억 실본 전 대표를 횡령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임모 씨가 맡고 있다. 임모 씨는 지난 해 11월 이들 두 사람을 고소하고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인 올해 4월 1일 센터장 직위에 올랐다.

 

임모 씨는 최갑선과 현주억이 공모해 익산자활 소유의 자동차 2대 및 수익금 1억8천여만 원을 익산실본 현주억에게 넘겨주어 ‘업무상 횡령’, 이와 더불어 현주억은 최갑선과 공모하여 자동차 등을 양수하여 ‘횡령’한 것이라며 지난 해 11월 두 사람을 고소했다.

 

임모 씨의 주장은 익산자활센터의 수익금과 자동차를 익산실본 대표 현주억 개인명의 통장에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5월 26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요지는 익산자활과 익산실본은 별개의 단체가 아닌 모 단체 관계이고, 수익금 개인명의 통장 양도는 현주억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전혀 없고 담당 직원이 관리하다 후에 단체 명의 계좌로 이체 관리되고 있는 점.

 

검찰은 “익산실본에서 2012년 자활센터에 대해 지도점검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에 대해 사회적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되어 있는 점, 익산실본 운영위원회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역이관을 위한 확대 논의기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을 익산실본으로 이관하기로 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는 익산실본의 대표가 하기로 결정한 점 등이 피의자(최갑선, 현주억)들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현주억 개인명의 통장에 수익금 1억8천여만 원 입금과 관련 검찰은 “현주억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모두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들이 관리하며 현주억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전혀 없다”는 담당직원의 증거 자료제출과, 이 수익금이 2013년 12월 31일 모두 익산돌봄사회서비스지원센터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을 들어 횡령을 인정할 증거로 보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익산자활이 익산실본에 수익금과 자동차를 넘겨준데 대해 “익산자활은 익산실본의 신청에 의해 자활센터로 지정되었고, 익산실본에서 익산자활의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 익산자활과 익산실본은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최갑선, 현주억)들이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의 수익금 등을 익산실본의 대표자였던 현주억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들이 위 수익금 등을 사유화하는 등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로 인해 면직을 당한 최갑선 전 센터장은 면직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론은 이달 말경에 나올 예정이지만 의구심이 제기되는 곳은 지도감독기관인 익산시이다.

 

익산시는 양측의 대립이 고소고발로 이어져 검찰이 조사를 벌이는 중이던 올 4월 1일 임모 씨의 센터장 직 임명을 승인했다. 익산시의 이런 조치는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던 종전 입장과는 배치된다. 통상 지도감독 대상기관의 분쟁 발생 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면, 이를 지켜보고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는 관행을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지도감독기관인 익산시 관계자는 무혐의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난 2년에 걸쳐 양측이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현재 최갑선 전 센터장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다. 행정소송에서 잘잘못이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인이자 현재 자활센터장인 임모 씨는 “(자신이)고소 당시 현주억 씨는 개인(수익금 등) 것이라 주장했다. 세상에 무슨 자활센터 사업을 개인 것이라고 하나. 말이 안 된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활센터 금품으로 인정을 했고 반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러자 검찰도 반환의사가 있다면 형사보다 민사로 가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도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을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