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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 문제 많다
  • 고훈
  • 등록 2015-07-08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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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수 누락, 유류비 불법지급, 대행비 선불지급 등 문제투성이
김수연 의원 “대행업체는 계약해지 사유, 담당부서는 직무유기” 질타

 

 

“대행업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 것이며 서류 불일치를 방조하고 현재까지도 의원의 정당한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담당 부서는 직무 유기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둔 김수연(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익산시의회 제18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의 대행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제기하고 나섰다.
익산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는 익산시의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운반, 선별, 판매를 대행한다. 계약기간은 3년, 대행계약금은 매년 36억 9,372만원이다. 업무 특성상 재활용 선별품의 판매업도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 제출 자료와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장비 수 누락 ▲유류비 불법 지급 ▲대행비 선불 지급 ▲종사원 수 ▲판매대금 정산 등 여러 면에서 해당 업체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업체 신고 차량 수와 익산시의 차량 수가 일치하지 않고, 미신고 차량에 유류비가 불법 지급됐다고 주장하며 익산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협약 당시 업체가 신고한 차량 수는 25대(중장비 4대 포함)인데 익산시가 제출한 차량 현황에는 중장비 4대를 누락한 채 22대만 보고됐다”며 “그나마 1대는 올해 4월 16일에 말소된 차량이 포함돼 익산시는 차량의 정확한 대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정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산시에 보고되지 않은 8대 차량에 유류비가 불법 지급되었음이 확인됐다”며 “미신고 차량에 시민 혈세로 유류비를 지급한 이유를 익산시는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대행비가 선불지급됐다”며 ”협약서에 따르면 정산 후 지급방식인데 매월 어떤 근거로 대행비가 지급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협약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이 섰다는 이유로 12개월 분할하여 선 지급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협약서까지 위반한 특혜성”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건비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인건비는 전체 대행비의 약 70%를 차지한다”며 “해당 업체 총괄 원가서에는 81명으로 계상, 2015년 계획서에는 88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2015년도 정산서 상에는 88명에서 100명까지 인건비가 지급됐다고 명시됐는데 임금지급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증빙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서류 존재 유무도 밝히지 않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행업체를 감싸주면 의회는 그저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며 “임금지급 기준과 내역을 명백하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만약 불필요한 힘겨루기와,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계속 버틴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익산시에 있다”고 경고했다.

 

 

재활용품 처리업체 관련 익산시 공식입장 밝혀

 

 

요구자료 미포함, 자체경비 운영, 규정에 의거 대행비 지급 등 반박

 

 

7일 익산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대행 업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수연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식의견을 밝혔다. 먼저 중장비수 누락에 대해 익산시는 “현재 수집·운반차량 내역을 22대 제출했고 중장비 4대는 요구자료에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지난 2013년 원가용역 결과 원가에 반영된 차량은 21대로 나머지 차량은 자체경비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행비 지급과 관련해 익산시는 “대행협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행비는 재활용품 수집량 650톤이상, 선별율 62%이상시 매월 분할해 지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해 지급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사원 수에 대해서 익산시는 “지난 2013년 원가용역결과시 원가에 반영된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인원은 83명이고, 해당 업체는 일자리창출형 사회적 기업으로 추가 고용된 인력은 자체예산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판매대금 정산과 관련해 익산시는 “2013년 원가용역결과시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4억9,529만1,000원을 대행 협약 시 반영했으며 지난해 매각대금은 4억6,785만9,000원으로 매각량과 대금은 매월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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