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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유력
  • 고훈
  • 등록 2015-07-29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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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태완이법’ 통과…재심결과 따라 진범 수사 가능성 열려

재심 결과에 따라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예정이다. 일명 태완이법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진범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25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법안 공포가 있어야 하는데, 본회의 통과 뒤 15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어 ‘태완이법’은 늦어도 다음달 8일까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8월 10일에 발생하여 다음달 9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재심 결과에 따라 살인공소시효의 폐지가 유력해졌다. 지난 1999년 대구황산테러사건으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을 계기로 추진된 태완이법은 2000년 8월부터 2008년 이전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에만 적용된다.

 

2000년 8월 10일 당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로 검거된 최모(당시 16세) 씨는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교도소를 출소한 뒤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지난 2013년 4월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광주고법은 최 씨가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2일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이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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